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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자녀장려금 지급시기일 자격조회 신청자격 금액 알아보기
      2024 자녀장려금 지급시기일 자격조회 신청자격 금액 알아보기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기다리시는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2024년 자녀장려금 지급 시기와 신청 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친족이 재정적으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작업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움하는 혜택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녀장려금지급 시기 및 절차 안내


      - 정기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이며, 이 기간에 신청한 경우 9월 말에 장려금이 지급돼요.

      - 기한 후 신청 기간: 정기신청 기간 이후 6월 1업무부터 11월 30작업까지이며, 이 기간에 신청한 경우에는 10% 감액된 금액을 12월 중순에 지급받게 돼요.

      - 신청방법률: 국세청 홈택스(*.*..) 모바작업 앱, 자동반응전화(-), 서면 신청 등 편리한 방규정을 결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24 자녀장려금 지급시기일 자격조회 신청자격 금액 알아보기
      2024 자녀장려금 지급시기일 자격조회 신청자격 금액 알아보기

      2024년 자녀장려금 개요


      저이익 가구의 자식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수입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후손(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신청자격: 전년도 아내 합산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며,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식가 1명 바람인 홑소득·맞수익 가구이다.

      - 자녀장려금 지급액: 홑자산수익가구는 최대 170만원, 맞돈수익가구는 최대 270만원까지 지급돼요.

      - 금전기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저금 등 자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 신청기간: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할 수 있으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업무부터 11월 30업무까지이다. 다만, 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장려금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직무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지급시기: 정기신청의 경우 9월말까지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돼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가구요건: • 18세 미만 부양자식가 1명 기대 있어야 해요. • 부부 합산 연간 총수입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2.총수입 요건: •아내 합산 연간 총수입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해요.
      -홑재산수익 가구: 4,000만원
      -맞소득 가구: 600만원

      3.자산 요건: •2022년 6월 1직무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돈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자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바람 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해요.

      4.기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연애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아이가 있는 자는 제외), -직계존속부양, 중증난관인 부양, 질병휴직, 실직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무실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등은 신청이 불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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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신청 방원칙 및 요청 서류


      - 신청방법률: ARS(자동대답전화), 손택스(모바직무앱), 홈택스(*.*..), 민원24(*...), 우편접수, 세무서 방문 등 전자신청 또는 방문신청 모두 가능해요.
      - ARS 전화(보이는ᆞ음성)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를 사전에 계획하셔야 해요.
      - 65세 바람자ᆞ문제인은 근로장려금 충고센터(-),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후원서비스를 요구하시면 돼요.

      - 신청 시 제출서류: 아래의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해요.
      - 근로수입 또는 비즈니스래수입 증거서류
      - 근로수입 또는 상거래소득 재원징수영수증
      - 봉급 또는 매매매이익 수령통장 사본
      - 연간 수입 또는 비즈니스소득 지급대장 사본
      - 소득자별 근로수입 또는 계상거래소득 자원징수부 사본
      - 업무장가입자용 무병보호금 납부입증서
      - 국민퇴임퇴직연금자산 배치보증금 납부검증
      - 피보험자용 직무보증 업무용근로내역서
      - 근로수익 또는 상거래이익 지급증명서

      - 재산 증거서류
      - 타인의 상가를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문 사본
      - 주택은 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비율을 곱한 "간주전세금"을 적용하거나 실지 전세금으로 평가서하며,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은 경우에만 임대차계약문 사본을 제출해요.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 분양약속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경제빚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자녀장려금신청 기한 및 유의사항


      - 신청기한: 매년 5월 1업무부터 5월 31작업까지이며,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자녀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돼요.

      - 유의사항
      - 소득세 아이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확신 제100조의6에 따라 자녀장려금과 자식세액공제 중복적용 허용돼요.
      - 자녀장려금은 거주자를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나 부양가정 유무와 관련없이 신청가능해요.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해당 수입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식인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계산 방법


      - 자녀장려금은 총연간 수입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공 총봉급액 등에 따라 계산되며, 홈택스(*.*..)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에서 자가계산이 가능해요.

      - 산정표에 의해 계산한 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 원으로 선택돼요.

      - 금전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기대 2억 원 미만인 경우 50% 차감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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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FAQ) 해결


      - Q.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업무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돼요.

      - Q. 작년 9월에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이번 5월에 자녀장려금을 또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작년 9월에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자녀장려금도 동반해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이번 5월에 자녀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할 수요가 없습니다.

      - Q. 자녀장려금 신청 시 소득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네. 수입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이익 또는 약정이익 증거서류와 자산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서 입증하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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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과 연결된 변경 사항 및 업데이트


      - 2023년까지는 총수입기준금액이 4,000만원이었으나, 2024년부터는 총수익기준금액이 4,4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가구가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생계급봉를 받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2024년부터는 생사회적 지위간 수익 수급자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외에도 부양자녀 요건, 자산요건등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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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자녀장려금 지급시기일 자격조회 신청자격 금액 알아보기



      지금까지 2021년 자녀장려금 신청방신념 및 자격요건, 지급업무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올해부터는 수익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꼭 검증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심사 및 지급절차: 신청내용에 대해 심사를 거쳐 판결되며,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돼요. 다만,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가지고 가까가능성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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