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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기다리시는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2024년 자녀장려금 지급 시기와 신청 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친족이 재정적으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작업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움하는 혜택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녀장려금지급 시기 및 절차 안내
- 정기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이며, 이 기간에 신청한 경우 9월 말에 장려금이 지급돼요.
- 기한 후 신청 기간: 정기신청 기간 이후 6월 1업무부터 11월 30작업까지이며, 이 기간에 신청한 경우에는 10% 감액된 금액을 12월 중순에 지급받게 돼요.
- 신청방법률: 국세청 홈택스(*.*..) 모바작업 앱, 자동반응전화(-), 서면 신청 등 편리한 방규정을 결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24년 자녀장려금 개요
저이익 가구의 자식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수입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후손(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신청자격: 전년도 아내 합산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며,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식가 1명 바람인 홑소득·맞수익 가구이다.
- 자녀장려금 지급액: 홑자산수익가구는 최대 170만원, 맞돈수익가구는 최대 270만원까지 지급돼요.
- 금전기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저금 등 자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 신청기간: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할 수 있으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업무부터 11월 30업무까지이다. 다만, 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장려금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직무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지급시기: 정기신청의 경우 9월말까지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돼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가구요건: • 18세 미만 부양자식가 1명 기대 있어야 해요. • 부부 합산 연간 총수입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2.총수입 요건: •아내 합산 연간 총수입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해요.
-홑재산수익 가구: 4,000만원
-맞소득 가구: 600만원
3.자산 요건: •2022년 6월 1직무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돈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자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바람 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해요.
4.기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연애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아이가 있는 자는 제외), -직계존속부양, 중증난관인 부양, 질병휴직, 실직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무실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등은 신청이 불가해요.
자녀장려금신청 방원칙 및 요청 서류
- 신청방법률: ARS(자동대답전화), 손택스(모바직무앱), 홈택스(*.*..), 민원24(*...), 우편접수, 세무서 방문 등 전자신청 또는 방문신청 모두 가능해요.
- ARS 전화(보이는ᆞ음성)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를 사전에 계획하셔야 해요.
- 65세 바람자ᆞ문제인은 근로장려금 충고센터(-),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후원서비스를 요구하시면 돼요.
- 신청 시 제출서류: 아래의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해요.
- 근로수입 또는 비즈니스래수입 증거서류
- 근로수입 또는 상거래소득 재원징수영수증
- 봉급 또는 매매매이익 수령통장 사본
- 연간 수입 또는 비즈니스소득 지급대장 사본
- 소득자별 근로수입 또는 계상거래소득 자원징수부 사본
- 업무장가입자용 무병보호금 납부입증서
- 국민퇴임퇴직연금자산 배치보증금 납부검증
- 피보험자용 직무보증 업무용근로내역서
- 근로수익 또는 상거래이익 지급증명서
- 재산 증거서류
- 타인의 상가를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문 사본
- 주택은 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비율을 곱한 "간주전세금"을 적용하거나 실지 전세금으로 평가서하며,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은 경우에만 임대차계약문 사본을 제출해요.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 분양약속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경제빚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자녀장려금신청 기한 및 유의사항
- 신청기한: 매년 5월 1업무부터 5월 31작업까지이며,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자녀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돼요.
- 유의사항
- 소득세 아이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확신 제100조의6에 따라 자녀장려금과 자식세액공제 중복적용 허용돼요.
- 자녀장려금은 거주자를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나 부양가정 유무와 관련없이 신청가능해요.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해당 수입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식인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계산 방법
- 자녀장려금은 총연간 수입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공 총봉급액 등에 따라 계산되며, 홈택스(*.*..)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에서 자가계산이 가능해요.
- 산정표에 의해 계산한 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 원으로 선택돼요.
- 금전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기대 2억 원 미만인 경우 50% 차감돼요.
자주 묻는 질문(FAQ) 해결
- Q.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업무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돼요.
- Q. 작년 9월에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이번 5월에 자녀장려금을 또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작년 9월에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자녀장려금도 동반해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이번 5월에 자녀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할 수요가 없습니다.
- Q. 자녀장려금 신청 시 소득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네. 수입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이익 또는 약정이익 증거서류와 자산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서 입증하실 수 있다.
자녀장려금과 연결된 변경 사항 및 업데이트
- 2023년까지는 총수입기준금액이 4,000만원이었으나, 2024년부터는 총수익기준금액이 4,4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가구가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생계급봉를 받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2024년부터는 생사회적 지위간 수익 수급자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외에도 부양자녀 요건, 자산요건등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지금까지 2021년 자녀장려금 신청방신념 및 자격요건, 지급업무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올해부터는 수익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꼭 검증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심사 및 지급절차: 신청내용에 대해 심사를 거쳐 판결되며,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돼요. 다만,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가지고 가까가능성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