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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자격조회 신청자격 지급일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자격조회 신청자격 지급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혈연에서 조금이나마 재정 부긴장을 덜어주는 중요한 뉴스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자녀장려금 지급 시기와 자격 조회, 신청 자격 및 지급일'에 대한 꿀팁이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께서도 좀 더 쉽게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


      자녀장려금은 저이익 가구의 자식 양육 압박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수익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아이(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홑소득가구와 맞수입 가구의 이익기준 금액이 다르며, 금전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5월 1직무부터 5월 31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9월 말에 지급되어요. 단,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업무부터 11월 30직무까지이며, 이 경우 10% 감액된 금액이 지급되어요.

      추가적인 뉴스나 자격 요건 조회 및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모바직무 앱,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후손양육 친족의 자산적 압박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데 희생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자격조회 신청자격 지급일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자격조회 신청자격 지급일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기준 파악하기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1.가구 요건: 2023년 12월 31작업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부양자식가 있어야 하며, 아내 합산 연간 총수익이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홑돈벌이 가구: 아내의 총연간 수입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맞돈벌이 가구: 거주자 및 남편 각각의 총연봉액 등이 3백만원 희망인 가구

      2.자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1.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돈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자산금전, 유가주가,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채무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위의 주위을 충족하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모바직무 앱,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자격 조회 방규율과 요청 서류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률으로 자격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를 이용하는 방법률 입니다. 공인자격서를 통해 로그인한 후, '공공 복지이음'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결심하고 '신청자격요건 검증'을 클릭하면 되어요.

      - 모바직무 앱 을 이용하는 방법률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인자격서를 통해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결정하고 '신청자격 조회'를 클릭하면 되어요.

      그리고 만약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서와 같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수입 또는 거래수입 증거서류
      - 근로수익 또는 상업수익 자원징수영수증
      - 연간 수입 또는 비즈니스수입 수령통장 사본
      - 봉급 또는 상업이익 지급대장 사본
      - 이익자별 근로이익 또는 비즈니스수입 재료징수부 사본
      - 회사가입자용 체력보장금 납부검증서
      - 국민노후자금보혐료 납부확인
      - 피보장자용 직업보증 업무용근로내역서
      - 근로이익 또는 상업이익 지급검증서

      - 돈 증거서류
      - 임대차협정서 사본
      - 분양약속문 사본과 등기사항확인서
      - 전세금 확정작업자 부여현황
      - 상가 임대차협정문 사본

      위의 서류를 전략하여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되어요.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자격조회 신청자격 지급일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자격조회 신청자격 지급일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매년 5월 1직무부터 5월 31직무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직무 앱, ARS(-), 서면 신청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6월 1작업부터 11월 30업무까지이며, 이 기간에 신청하면 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요.

      주의 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되어요.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연애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후손가 있는 자는 제외), 전년도 종합이익세 신고를 하지 않은 자, 본인 및 아내가 전문직 비즈니스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허위 뉴스를 제출하여 신청한 경우, 지급받은 장려금을 환수하고 1작업 22/100,000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진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2년 또는 5년 동안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입증하고,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시기와 지급 방규정 감정 공유하기


      - 자녀장려금의 지급 시기는 매년 9월 말입니다. 다만, 2021년부터는 8월 말에 조기지급 되었습니다.

      - 심사 성공에 따라 업무부 신청자에게는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금전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희망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지급되어요.

      - 지급 방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지급 :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되어요.

      -전자송달지급 :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홈택스·모바직무앱에서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를 하고 경제기관을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신청한 장려금의 심사 성공와 지급 여부를 입증하려면 홈택스(*.*..)나 모바업무 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심사 성공에 이의가 있다면, 선택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직무 이내에 불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


      - 자녀장려금은 매년 9월말에 지급되어요.
      -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되어요.

      예외적으로 추가 지급 및 환수가 진행 될 수도 있습니다. 가구원 금전합계액이 1억 4천만원 꿈 2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를 차감하며 이익세 후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에서 후손세액공제 해당세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할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 후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자격조회 신청자격 지급일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자격조회 신청자격 지급일

      자녀장려금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들


      신청 기간 이전에 미리 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 신청 기간 이전에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신청 하면 장려금 산정금액의 90%만 지급 합니다.

      다음으로는 후손 장려금 신청 대상 요건 중 부양자식 기준에 대한 문의 입니다.
      - 만 18세 미만(2003년 1월 2작업 이후 출생)이면서 연간 수입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아이가 있어야 합니다.
      - 입양자를 포함하며, 아버지가 없거나 어버이가 아이를 부양할 수 없는 직무정한 경우 손후손 · 형제자매를 부양후손 범위에 포함합니다.

      그 외에도 직계존속 평가기준, 외국인 거주자 신청요건등 자녀장려금 신청연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규정 안내


      자녀장려금은 총연봉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공 총봉급액 등에 따라 계산되며, 홈택스(*.*..) 모의계산 화면에서 예상 지급액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산정표 예시]
      총 연봉액 등 자녀장려금 홑수입 가구 2천100만원 미만 부양아이 수 × 70만원 2천100만원 꿈 ~ 4천만원 미만 부양후손 수 × [70만원-(총연봉액 등-2천100만원)×1천900분의 20]
      맞수입 가구 2천500만원 미만 부양후손 수 × 70만원 2천500만원 꿈 ~ 4천6백만원 미만 부양자식 수 × [70만원-(총연간 수입액 등-2천500만원)×1천300분의 20]

      위 금액은 총이익기준을 제외한 금전 및 자식의 수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자격조회 신청자격 지급일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자격조회 신청자격 지급일

      신청 후 입증 및 이의신청 절차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8월말)에 판결내용을 통지하며,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선택내용을 통지합니다. 다만, 심사성공 추가 검토가 요청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성과통지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판결내용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작업로부터 90직무 이내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불복청구는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과 방규율, 그리고 원조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해당 제도는 매년 5월 한 달간만 신청이 가능하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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